기사최종편집일 2024-03-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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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트로이카' 고종수 전 대전 감독, '선수선발 비리' 유죄 확정

기사입력 2022.06.30 17:13 / 기사수정 2022.06.30 17:13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인턴기자) 안정환, 이동국과 함께 '트로이카'로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고종수가 선수선발 비리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고종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종수가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감독직을 맡고 있을 때 지인 아들을 합격시키도록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추징금 11만 8571원을 선고 받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의장은 대전시의원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대한축구협회 중개인은 고종수와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의장은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며 고종수와 대한축구협회 중개인에게 부정한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추징금 2만8751원을 선고했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의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됐으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고,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8571원이 선고됐다. 업무방해 혐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시 의장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한 죄질이 나쁘다"라며 "뇌물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 형을 최종 확정했다.

과거 수많은 팬들을 K리그로 이끌었던 고종수는 감독 경력을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했다. 

사진=연합뉴스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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