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4-25 18:05
연예

홍상수♥김민희, 100일도 안 된 아들과 미사호수공원 산책 '포착'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4.25 10:14 / 기사수정 2025.04.25 10:18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홍상수 감독(65)과 배우 김민희(43)가 최근 태어난 아들과 산책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사 호수 공원에 산책 나온 할콩달콩 아기 엄마 아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가벼운 차림의 김민희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있고, 짧은 흰머리에 선글라스를 낀 홍상수는 모자로 아이의 얼굴을 가려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 두 사람은 스스럼 없이 공원을 산책하며 봄 산책을 즐겼다. 

홍상수와 김민희가 포착된 곳은 두 사람의 거주지인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 호수 공원이다. 앞서 두 사람은 이곳의 아파트에 살림을 차리고 함께 지내왔다. 

지난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했고, 하남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다. 지난 1월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모습과 함께 '봄 출산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지 약 세 달 만이었다. 

한편 홍상수와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2016년 22세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 간담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연인임을 공식 인정했고, 수많은 작품들을 함께하며 10년 가까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단 홍상수는 1985년 미국 유학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고, 아직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유부남이다.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A씨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조정이 불발됐다. 이후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서울가정법원은 "홍상수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