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0-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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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커플, 블박 속 스킨십 들통…"뒷좌석에서 뭐 했냐" 협박 당해

기사입력 2025.10.19 16:16 / 기사수정 2025.10.19 16:16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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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아이돌 커플을 협박한 렌터카 사장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렌터카 사장인 A씨는 지난해 걸그룹 멤버가 대여한 차량을 돌려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헸다.

해당 영상을 통해 걸그룹 멤버가 다른 보이그룹 멤버와 스킨십한 사실을 알았고, A씨는 걸그룹 멤버에게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라며 협박했다.

상대 남자 아이돌의 그룹명까지 언급한 A씨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쪽도 어쩔 수 없다"며 걸그룹 멤버에게 차 구입 비용인 4,700만 원의 절반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고도 스킨십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추가 협박했다.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협박으로 송금한 979만 원 상당의 금액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으나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공갈의 정도와 갈취액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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