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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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아내 "남편이 8년 속여"…마약 사건 후 이혼까지 고민 (못간다)

기사입력 2026.09.22 09:24 / 기사수정 2026.09.22 09:24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가수 범키의 아내 강다혜가 남편의 과거 마약 사건 당시 8년간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까지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에는 ''나는 못 살겠습니다' 범키 아내가 지나온 전쟁 같은 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범키 아내 강다혜는 범키가 마약을 투약해 구속됐던 당시를 떠올리며 "처음엔 너무 억울했다. 남편이 저를 거의 8년을 속였다"고 이야기했다. 

변호사에게 제출할 3년 간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면서 범키가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그는 "제가 쎄했던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제가 (범키가) 마약사건이라는 거 억울하다 했을 때도 떠날 생각이 없었다. 억울한 게 잘 해결 되겠지 했는데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걸 (카드내역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니 못 살겠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댁에 말씀 드리고 (범키의) 회사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못 살 거 같다고 얘기했다"고 털어놨다.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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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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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다혜의 모친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울면서 못살겠다 했는데 '네가 기범이를 못 고친다'고 하셨다"고 털어놨다.

이후 이혼의 마음을 서서히 접었다는 강다혜는 "저는 (구치소) 면회도 안 갔다. 남편이 똑바로 된 답장이 올 때까지 면회도 안 갔다. 못 가겠더라. 엉뚱한 답이 오더라. 이혼 안 하고 살기로 마음 먹었는데 (깨달음의) 속도가 느리니까 열받더라"라고 털어놨다.

한편 범키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2015년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정 공방을 이어간 끝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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