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동원에게 협박을 한 협박범 정체가 공개됐다.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가수 정동원을 협박한 협박범의 정체가 공개됐다.
지난 11일 정동원이 지난 2023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만 16세였던 정동원은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했다.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갔고, 사진첩에서 운전하는 정동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발견한 뒤 금전 협박을 하자 정동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유튜버 연예뒤통령은 정동원을 협박한 협박범이 정동원의 서울 친구라고 밝혔다.
정동원의 서울 친구가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폰을 훔쳤으며, 정동원은 해당 휴대폰의 유실 사실조차 몰랐다고. 협박범은 정동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5억 원의 금전을 요구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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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