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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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부남과 키스' 숙행, 피해자 호소했지만…'상간 의혹' 소송 1심 패소

기사입력 2026.09.17 11:01

엑스포츠뉴스DB 숙행
엑스포츠뉴스DB 숙행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 원 규모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남편 B씨가 집을 나간 뒤 숙행과 함께 생활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과 온라인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B씨의 잦은 외박 정황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숙행 측은 재판에서 B씨에게 "이혼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제한 것이라며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상대방의 혼인 관계와 불륜 의혹을 알게 된 직후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숙행에게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숙행은 SNS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당시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을 비롯해 출연 예정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하차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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